반응형 임의 경매1 전세가율 90%의 불편한 진실 5월부터 전세금반환보증보험 가입 문턱이 높아집니다. 보증금이 집값의 90% 이하여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. 새로 전셋집을 구한다면 이를 꼭 체크해야 합니다. 오늘 부딩은 ‘전세금반환보증보험 가입 기준 상향: 전세가율 90%의 불편한 진실’에 대해 다룹니다. 전세가율 90% 이하여야 OK 정부가 5월 1일부터 전세금반환보증보험(보증보험) 가입 기준을 전세가율 100%에서 90%로 고칩니다. 전엔 3억 원짜리 집의 보증금이 3억 원이어도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. 하지만 이젠 보증금이 2억7,000만 원(집값의 90%) 이하여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. 전셋값이 집값과 비슷해도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며 임차인을 안심시킨 후 고액에 전세 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‘먹튀’하는 전세 사기를 막기 위함입니다. 빌.. 2023. 5. 12.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