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응형 제2종근린생활시설1 근린생활시설과 제1종,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근린 생활시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근린생활시설이라면 반드시 건축물대장을 떼어보고 건축물의 용도를 확인해야 합니다. 정부 24에서 온라인으로도 무료로 열람이 가능하니 근린생활시설에 계약할 예정이라면 꼭 확인해야합니다. ▶ 근린 생활시설 - 자동차영업소 :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m2 미만인 것 - 서점(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) - 총포판매소 - 사진관, 표구점 - 청소년게임제공업소,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,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: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m2 미만인 것 - 휴게음식점, 제과점(공장 또는 제조업소 등에 포함되지 않는 것) :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m2 이상인 것 - 일반음식점 - 장의사, 동물병원, 동물미용실, 그 밖에 유사한 것 - 학원(자동차학원 · 무도학원 및 정.. 2023. 4. 12.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