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응형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▶지구단위 계획구역 도시 · 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, 그 지역을 체계적 ·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에 따라 도시 · 군관리계획으로 결정 · 고시된 구역을 말한다.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은 도시 · 군관리계획에서 계획한 지역 또는 시 · 군안에서 특별한 문제점이나 잠재력이 있는 곳으로서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체계적 · 계획적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.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당해 구역 및 주변지역의 토지이용, 경관현황, 교통여건, 관련계획 등을 함께 고려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의도하는 목적이 달성될 수 있는지 그 타당성을 면밀히.. 2023. 4. 19. 이전 1 다음